실내스카이다이빙 표준약관
제1조(목적)
이 약관은 실내스카이다이빙사업자(이하 “사업자”이라 한다)와 실내스카이다이빙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방객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간의 실내스카이다이빙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)
이 약관은 사업자와 실내스카이다이빙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된다.
제3조(이용계약)
① 이용자는 사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고 이용료를 결제하여야 한다.
② 실내스카이다이빙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실내스카이다이빙 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 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.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 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.
제4조(약관의 명시, 설명의무)
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,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실내스카이다이빙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.
② 사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실내스카이다이빙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.
제5조(예약)
개인 이용자는 예약 시 전액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.
제6조(예약금의 환불 등)
① 실내스카이다이빙 이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, 예약금의 환불은 다음 내역과 같다.
가) 이용 예정일로부터 3일전(예컨대, 2020-01-10이 이용 예정일인 경우 2020-01-07까지) 예약을 취소한 경우 : 예약금의 100% 환불
나) 이용 예정일로부터 2일전 예약을 취소한 경우 : 예약금의 50% 환불
다) 이용 예정일 당일을 포함하여, 이용예정일로부터 1일전 예약을 취소한 경우 : 환불 불가
② 이용자가 이용 예정일로부터 3일전(예컨대, 2020-01-10이 이용 예정일인 경우 2020-01-07까지, 사업자의 사정・휴일 등으로 휴업하는 날은 산정 일수에서 제외한다)까지 예약의 취소가 없거나 아무런 통지 없이 이용 예정시간에 실내스카이다이빙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는다.
③ 천재지변 등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, 사업자가 이용 예정일에 실내스카이다이빙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일정을 안내하여 대체하거나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.
④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이용 예정일에 실내스카이다이빙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사업자는 예약금의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제7조(이용요금)
① 실내스카이다이빙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.
가) 윈드터널 이용에 따른 요금(안전 교육, 장비 대여료를 포함한다.)
나) 제세공과금 :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.
다)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
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인포데스크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제8조(요금의 환불)
① 입장 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 환불하지 않는다.
②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 전원이 체험을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.
제9조(이용시간 및 휴장)
① 실내스카이다이빙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되, 사전 예약 시 영업시간 외 이용할 수 있다.
② 천재지변 등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 휴장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제10조(이용의 거절)
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내스카이다이빙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가)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
나)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
다)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
라)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
제11조(초과이용)
이용자가 예약한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, 이 경우 이용자는 추가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제12조(공중질서 유지)
①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한다.
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을 중단하고 퇴장시킬 수 있다.
제13조(이용자 안전준칙)
① 이용자는 아래의 내용에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실내스카이다이빙을 이용할 수 없다.
가) 만 3세 이하인 자
나) 체중 125kg(275lbs) 이상인 자
다) 마약 복용 / 음주 상태인 자
라) 임산부
마) 목, 어깨, 허리의 부상이나 사고 또는 수술 경력이 있는 자(단, 해당 부위에 사고・수술 경력이 있는 경우 담당의(주치의)의 소견서 필요)
② 이용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, 개인 장비를 사용할 경우 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③ 이용자는 시설 이용 시 사업자의 지시를 필수로 따라야 하며, 사업자의 동의없이 혼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.
④ 이용자가 사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, 사업자는 이용자의 체험을 중단 시킬 수 있으며 퇴장 조치 할 수 있다.
⑤ 이용자는 휴대폰, 카메라, 액세서리, 음식물을 포함한 기타 개인 소지품 등을 터널 내에서 소지할 수 없다.
제14조(대피)
이용자는 시설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험을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.
가) 천재지변 등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
나)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
다)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
제15조(배상책임)
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실내스카이다이빙 시설의 터널, 트레이닝룸, 피팅룸, 사물함, 대여헬멧, 대여 슈트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 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제16조(안전사고 책임 등)
① 실내스카이다이빙 도중 이용자의 고의〮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, 사업자의 직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
② 실내스카이다이빙 도중 사업자의 지휘〮감독을 받는 사업자의 직원의 고의〮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③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.
제17조 (귀중품의 보관 등)
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 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〮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18조(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)
사업자는 이용자가 실내스카이다이빙 시설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.
제19조(면책)
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20조(사물함)
① 이용자는 사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사물함 이용신청을 하고 이용료를 결제한 후 사물함을 이용할 수 있다.
② 이용자가 사물함 이용계약 기한이 종료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물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, 사업자는 사물함의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.
제21조(기타)
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.
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수원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합의한다.